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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각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①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순서에 따라 신청 다만, ARS로 신청 시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②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가능)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④ 대리 신청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일 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 장애로 신청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본인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 대상자에 한 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려요!

대상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가 해당됩니다. 상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먼저, 일을 하며 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 중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즉,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

단,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소득 증빙은 필수랍니다.

혹시 사업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지급 조회

지급 금액과 신청 상태를 확인하려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안내된 절차를 따르세요.

이렇게 요건에 부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언제, 얼마만큼의 장려금이 지급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에 차이가 있어요.

또,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차등이 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눈여겨 봐야겠죠?

구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 지급액

상반기 신청분 2023년 12월 30일 이내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하반기 신청분 2024년 6월 30일 이내

정기신청분 2024년 9월 31일 이내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

만약,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도 가능한데요.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 순서에 따라 클릭한 후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후 확인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금융 소득의 부부합산 금액)

단, 소득요건이 맞아도 이런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돼요.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

✅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